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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7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진성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다중이용건축물 등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관계자등이 대지안전 및 토지굴착 등에 대한 조치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 1년 이내에서 업무정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초 적발 시 6개월 이내, 그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차 적발 시 1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참사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발생한지 25년이 지났지만, 최근 서초구 잠원동에서 외벽 붕괴 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용산의 4층 상가가 붕괴되는 등 다중이용건축물의 손괴로 인한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20대 국회에서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된 바 있었으나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해충돌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음. 이에 건축관계자등이 대지안전 및 토지굴착 등에 대한 조치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등에 명하는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상향하여 중대사고의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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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