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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의안번호 21025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욱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병욱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폐기
의결일
2020-12-08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미래통합당 10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이하 “공사중단 건축물”이라 함)은 도시미관을 저해시킬 수 있으며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공사중단 건축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공사중단 초기에 찾아내기 어려워 장기간 방치 가능성이 높아지며 공사중단의 원인 해결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 건축주가 공사중단신고를 하도록 하고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공사재개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중단 건축물을 초기에 찾아내고 방치 가능성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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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