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의안번호 21007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폐기
- 의결일
- 2020-10-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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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라돈물질의 배출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 기준을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 건축물의 공사 후 실내공기질을 측정·관리하는 절차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야 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실내공기질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2항, 제5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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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