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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83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2-2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2-26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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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에서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風環境)을 명시하여 안전영향평가 과정에서 건축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13조의2제1항). 나.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로 복합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하고,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가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에는 각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함을 명시하여 건축물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52조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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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