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59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0-11-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12-0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허가권자가 사용 승인 과정에서 감리비용 지불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25조제11항).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방화 및 화재 확산 방지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안 제52조제4항 신설). 다. 방화문, 복합자재 등 일부 건축자재와 내화구조에 대한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하고, 건축관계자 등은 품질인정을 받은 대로 제조?유통?시공하여야 함(안 제52조의5 신설). 라.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87조의2제1항). 마.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되,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제외함(안 제96조제4항 및 제99조).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