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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311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민수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0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국민의힘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이 법이 적용되는 건축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주택 등을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ㆍ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이 적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주택과 같이 분양대행업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분양사업자와 대행자 간 분쟁이나 책임 전가 등으로 수분양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과 달리 분양대행 관련 현행 규정이 미비하여 분양대행업을 관리ㆍ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거짓ㆍ과장된 판촉ㆍ광고, 분양 강요 등으로 부당하게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분양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거짓ㆍ과장된 판촉ㆍ광고 및 분양 강요 등에 대한 금지ㆍ제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분양자 보호 및 건전한 분양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및 제6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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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