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2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동만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부산 기장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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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일반 건축물 분양 과정의 투명성 및 거래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4년에 제정된 이후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졌으나 아직 공동주택 분양제도에 비하여 미비한 부분이 있어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의 피해가 계속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건축물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 논란과 분양사업자와 대행사 간 분쟁이나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인하여 분양받은 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분양시장이 혼탁해지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거주자 우선 분양 시 개인정보 활용 근거 마련(안 제6조의2) 1) 「주택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분양하는 건축물은 분양분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1인 1실을 원칙으로 우선 분양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동명이인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근거가 미비하여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우선 분양 대상자 선정 시 개인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게 되어 선정과정 및 절차가 단축되고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분양사업자의 의무 규정(안 제6조의3) 1) 분양사업자(분양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타인으로 하여금 건축물을 분양받도록 유인하거나, 분양 건축물에 대한 거짓 정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퍼뜨리는 행위 또는 상대방이 분양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분양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아야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이로써 분양 건축물의 거짓ㆍ과장 광고와 소비자를 현혹하는 판촉활동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건축물 분양업무 대행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6조의6) 1) 건축물 분양현장에서는 분양업무 대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분양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분양사업자와 분양대행자 간 책임전가 등으로 인해 분양받은 자의 피해 해결에 어려움이 크므로 분양업무대행자의 자격요건, 의무, 책임 및 교육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건축물 분양대행업자 및 그 종사자들의 권한과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분양 과정에서의 문제 발생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분양받은 자의 피해 예방과 분양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건축물 표시ㆍ광고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의7) 1) 건축물의 표시ㆍ광고는 분양사업자 또는 분양사업자로부터 위임받은 자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ㆍ과장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아울러 분양사업자로 하여금 건축물의 표시ㆍ광고 사본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해당 사본을 2년 이상 보관하면서 분양받은 자 또는 구분소유권자 등이 공개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함. 2) 이를 통해 분양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표시ㆍ광고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거짓ㆍ과장 광고의 근절 및 이와 관련된 분양사업자와 분양받은 자 간 분쟁 또는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인터넷 표시ㆍ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조항 신설(안 제6조의8) 1) 건축물의 부당한 표시ㆍ광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이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이를 통해 건축물에 대한 거짓ㆍ과장 광고를 근절하고, 거짓ㆍ과장 광고와 관련된 분양사업자와 분양받은 자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벌칙 및 과태료 조항 정비(안 제10조 및 제12조).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려 타인으로 하여 건축물을 분양받도록 유인한 자 또는 이 법에서 정한 자격 외의 자에게 분양대행업무를 하도록 한 자 등 이 법 개정내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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