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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5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응천의원등10인
대표발의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1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건축물의 관리자가 해체 대상 건축물의 구조안전계획과 안전관리계획 등을 포함하는 해체계획서를 사전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광주광역시 상가건물 붕괴사고와 같은 대부분의 안전사고 현장에서는 해체계획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해체계획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체계획서의 철저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체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해체계획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건축물 해체 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안 제51조제1항제9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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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