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3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소병훈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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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광주광역시의 한 재개발사업구역에서 해체작업을 진행하던 5층 높이의 건축물이 인근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서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사고가 발생한 건축물은 해체계획서에 적힌 해체절차와 달리 붕괴 위험이 높은 아래층부터 깎아내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해체 현장에서 해체작업을 관리ㆍ감독해야 하는 해체공사감리자 또한 비상주 감리를 이유로 현장에 부재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번 사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규모 건설 현장에 배치하는 현장관리인의 경우 공사 현장을 이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건축법」의 규정처럼 해체공사감리자의 현장이탈을 금지하고, 건축물 해체작업자가 해체계획서대로 건축물을 해체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이나 인명 피해 등을 발생시킨 경우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음. 이에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 현장을 이탈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하도록 하는 한편, 해체작업자가 해체계획서에 맞게 건축물을 해체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 해체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32조제6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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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