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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8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완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완수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의창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1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재개발 현장에서 건축물 해체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대상 건축물이 붕괴되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음. 이 사고는 근본적으로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과 관련한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현행 제30조의2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물 해체 현장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거나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규정은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므로 법적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건축물 해체 현장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거나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으로 하여금 현장점검을 대행하게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ㆍ차량 등에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한시적으로 우회로 확보, 통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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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