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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0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영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허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9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기술이 발달하고 새로운 건축자재가 개발됨에 따라 초고층건축물, 통유리 건축물 등 전통적인 건축물과 차별화된 기능과 구조를 지니는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는데, 이러한 건축물들은 외관이 아름답고 공간적 효율성은 뛰어나지만 건축과정에서 수많은 건설폐기물이 발생하고, 건축물 주변의 생태계를 교란하는 등 환경ㆍ생태적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건축물이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야생생물 등 인근 생태계와 공존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생태적 공공성을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생태자원과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조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건축의 생태적 공공성 확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생태적 공공성을 고려한 건축정책이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의 생태적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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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