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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50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응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건축규정을 공고하고, 이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8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에 반영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건축규정은 개별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 등 건축물 관련 규정을 건축관계자에게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반영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는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수집ㆍ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목적과 성격이 달라 분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한국건축규정의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를 통한 제공의무 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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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