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50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응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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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건축규정을 공고하고, 이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8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에 반영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건축규정은 개별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 등 건축물 관련 규정을 건축관계자에게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반영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는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수집ㆍ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목적과 성격이 달라 분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한국건축규정의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를 통한 제공의무 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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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