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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7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대수의원등11인
대표발의
박대수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하게 처리하고 천연골재의 대체자원으로 활용가능한 순환골재의 생산ㆍ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품질기준, 품질인증제도, 의무사용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 등에서는 현행법상 순환골재가 건설폐기물에서 제외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부재함을 이유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순환골재라 하더라도 해당 용도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중간처리 건설폐기물’로 해석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여 생산업체의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순환골재가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자재ㆍ부재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중간처리업자의 관리기준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5조 및 제6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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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