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533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안태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2-1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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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하도급ㆍ임금체불ㆍ산업재해ㆍ불법외국인고용 등으로 영업정지ㆍ과태료ㆍ명단공표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공사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하도급 참여제한이 신규로 체결되는 하도급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이미 체결된 하도급을 포함하여 적용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은 ‘신규로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ㆍ적용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 참여제한이 신규로 체결하는 하도급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건설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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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