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4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허영의원등11인
- 선거구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사무를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관계와 하도급ㆍ공동도급 등에 관한 대ㆍ중소기업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관계의 유지발전을 위한 지도 업무로 한정하고, 같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협력관계 이행실적 및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평가에 관한 세부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협력관계 평가의 내실화를 위하여 협력관계 평가업무의 위탁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필요 시 평가업무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생협력관계 평가 업무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8조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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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