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4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교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매년 건설사업자의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를 기초로 공사수행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국토교통부 고시에서는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신설공사의 경우 관련 협회에, 유지보수공사는 건설산업정보센터에 공사실적 등 관련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사업자가 연간 수행한 공사실적 등에 대한 신고기관이 이원화됨으로 인하여 실적신고 업무처리의 비효율성이 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실적신고 처리 및 시공능력 평가 위탁기관을 협회로 일원화하여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3항 단서 신설).

김교흥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