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8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로 6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학동사고와 마찬가지로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입니다. 불과 7개월만에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건설사 책임 하에,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 원인조사에서 부실시공 징후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콘크리트 타설보양 부실로 인한 강도 저하, 무량판 구조(보 없이 바닥과 기둥만 있는 형태)의 무리한 시공, 공사기간 단축에 따른 속도전과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업계의 반성 없는 관행이 그대로 사고로 이어진 것입니다. 현행법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키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말소되면 5년 이내에는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문제는 공중의 사망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이 임의적 등록말소 사유라는 것입니다. 사망사고를 발생시키면 등록말소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재등록하기 위한 요건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 역시 이어집니다. 이에 건설사가 부실한 시공으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5명 이상 공중의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를 필요적 등록말소사유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에도 사망사고 발생이력을 반영해, 10년 이내에는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려 합니다. 부실공사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노동자와 사회 전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3조제1항제3호가목, 제83조제10호의2 신설 등).

민형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