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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5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와 건설기술인은 자신의 상호ㆍ성명 또는 건설업 등록증ㆍ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줘서는 안되며,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상호ㆍ성명 또는 건설업 등록증ㆍ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리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절감을 목적으로 여전히 건설사업자와 건설기술인의 등록증 및 자격의 불법대여가 행하여지고 있고 시설물의 부실시공 및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자격등 대여 등에 대한 조사를 의무화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등록관청에 통보한 건설업 등록 및 건설기술자 자격증 불법의심업체 1,303개 중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130건 등 총 267건이 행정처분된 것으로 나타남. 이에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및 대여 알선에 대한 조사 근거 및 절차 등을 신설함으로써 시설물의 부실시공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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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