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8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허영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1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지난 6월 광주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중앙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원인 조사결과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공사비의 84%가 삭감되어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음. 이에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인 등에 대한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의 적극적인 불법하도급 적발을 유도하기 위해 계약해지권 및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청구권을 부여하고, 민간 발주공사에 대해서도 하도급 적정성 심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불법하도급 자진신고시 행정처분·처벌을 감면 또는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불법행위 신고를 적극 유도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술인 채용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제공받아 발주청 및 인허가청이 기술인(건설근로자 포함) 투입 계획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49조의2). 나.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가 적극적으로 불법하도급을 적발할 수 있도록 계약해지권 부여 및 계약해지시 위약금 10%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다.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민간 발주공사에 대해서도 하도급 적정성 심사 의무를 부여함(안 제31조). 라. 불법하도급에 가담한 건설사업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행정처분 및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84조 및 제9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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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