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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5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불법 하도급 처벌 대상은 하수급인입니다. 불법 하도급에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를 합니다. 그 처분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면 등록을 말소합니다. 지난 6월 광주 철거 공사 현장 붕괴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중앙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 차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현행 처벌 대상을 하수급인에서 불법 하도급을 준 건설사업자까지 확대하려 합니다. 재하도급 관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등록말소 기준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건설공사 안전제고 및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9조제7항, 제29조의2제1항, 제82조제1항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제83조제7호ㆍ제7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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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