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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15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진성준의원등17인
대표발의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등에서는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특약 등의 불공정행위를 해소하기 위하여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 ‘공정계약지원센터’, ‘갈등해소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ㆍ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음. 한편, 최근 17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건축물 붕괴사고의 경우 건축물 해체과정에서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다단계 재하도급 관행이 드러나면서, 건설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불법하도급 등 건설공사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실공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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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