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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4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문정복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시흥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 대상을 관할구역에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국한시켜 해당 관할구역에서 공사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록 건설사업자는 실태조사 할 수 없는 실태조사 사각지대가 있음. 반면, 건설업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않거나 건설업 면허 대여 또는 불법하도급 등을 하는 불공정거래 건설사업자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2021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 업역규제가 폐지되는바 건설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가 필요함.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를 위해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곳 또는 공공택지가 분양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한 건설사업자를 실태조사 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하고, 실태조사 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이나 전자입찰 운영기관 등으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할구역 안에서의 입찰, 택지공급, 시공 관계 건설사업자까지 실태조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실태조사권자가 기존의 4대보험 운영기관 외에 건설근로자 공제회, 국세청, 대법원이 가진 기술인력 겸직정보를 공유하도록 개선함(안 제49조의2). 다. 실태조사권자가 조달청 등 입찰 주관 기관과 개찰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사업자들이 투찰가격을 공모하는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8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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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