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0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1-06-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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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업의 교육 이수 기한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견적기간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마련하며,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고,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하도급 제한 행위 규정을 보완하며, 건설기술인을 다른 현장에 배치한 경우의 벌칙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업의 교육 이수 기한 유예(안 제9조의3제2항 신설) 천재지변 또는 대규모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기한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나. 발주자가 견적기간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사유(안 제27조 단서 신설)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개산계약(槪算契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견적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을 생략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다.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상향 조정(안 제82조제1항)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현실화함. 라. 건설업 등록말소 대상 하도급 제한 행위 규정 보완(안 제83조제7호) 하도급 제한을 5년 이내에 3회 위반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한 규정의 하도급 제한 행위 유형에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을 한 경우를 추가함. 마. 건설기술인을 다른 현장에 배치한 경우의 벌칙 규정 명확화(안 제97조제4호) 배치한 건설기술인을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현장에 배치한 자도 건설기술인의 현장 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와 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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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