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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96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선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건설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려는 경우는 제외)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양도 또는 합병이 신고된 때에는 양수자 또는 합병 후 존속 법인은 양도자 또는 피합병 법인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려면 신고행위만으로는 불가하고, 양도·합병 신고의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양수자 등의 건설업 등록이 이루어지는 등 수리행위가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단순히 “신고된 때”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법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양도나 합병이 신고된 때가 아닌 해당 신고가 수리된 때로 명확히 함으로써 건설업 양도·합병 행위와 관련한 법적 혼란 및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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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