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8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교흥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인천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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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건설산업의 경우 원도급사, 하도급사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생산구조로 인해 건설근로자의 임금삭감을 통한 가격경쟁이 만연해 있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따라 학계와 전문가들은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당초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와 관련해 최근 대안으로 건설업에 한하여 해당 직종에 대해 지급되어야 할 임금액을 결정하는 Prevailing Wage(적정임금제도)가 제시되고 있음. 나아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추진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적정공사비 및 충분한 숙련인력의 확보 등이 가능해져 내국인 채용증가 및 임금 상승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건설산업에 적정임금제를 도입하여 근로자가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는 질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인력 확대로 인한 건설현장 고령화 현상 완화, 내국인력 채용 확대 등을 유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에 필요한 도급금액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 포함)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노무비가 지급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22조의4제1항). 다. 국가, 지자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에게 직종별·기능별 단위 임금수준 이상의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22조의4제2항).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적정노무비를 산정·고시하고, 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적정노무비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4제3항). 마. 적정노무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4제4항). 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3항에 따른 적정노무비 이상을 반영하여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노무비 총액을 공사금액에 반영하고 적정하게 지급되는지 관리하도록 함(안 제22조의4제5항). 사. 적정노무비 미지급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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