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의안번호 21051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홍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폐기
- 의결일
- 2021-07-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업을 하려면 건설업종별로 자본금, 기술능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비교적 영세한 규모의 건설사업자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타인의 등록증을 불법으로 대여해 영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업종별 등록기준이 수주산업의 특성, 기업의 규모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높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종합공사를 시공하려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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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