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0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관석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인천 남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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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동해 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절차를 거쳐 조기 착공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면서 남북철도사업을 포함한 남북교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으나, 현행법에는 남북한 간 교류협력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음. 특히,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도로·항만·공항·철도·주택·수자원 등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노후한 실정인데, 이를 건설·개량하고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부문에 대한 상호 교류협력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에 ‘남북한 건설산업 교류협력의 촉진’을 추가하고,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신설하여 남북한 교류협력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북한의 건설산업 관련 정책·제도 등을 조사·연구하도록 하는 등 남북 간 교류협력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5호의2 및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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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