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59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12-1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2-20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세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영여건 악화를 최소화하고,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기술 전문화를 유도하는 한편,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의 건전한 경쟁을 통한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2개 이상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공동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공사 컨소시엄 제도의 시행일을 3년 연장하도록 조정함(안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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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