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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3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정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2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은 지정·고시일로부터 8년이고, 보호기간 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심사 시 제출하는 신기술 활용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그런데, 신기술을 지정한 이후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처분할 수 있는 반면, 신기술을 지정·고시한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자는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기술이 적용된 현장에서 지정·고시한 대로 적용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시 벌칙규정을 둠으로써 부정하게 신기술을 활용한 자에게 처벌을 하여 건설사업자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후단 및 제89조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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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