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9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학용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학용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안성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사목적물의 대형ㆍ고층화, 첨단화 등으로 공사 시공 중 고위험 및 고난이도 작업이 수반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공사 설계 단계부터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저감시키고, 품질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령은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부장관에 제출하도록 하여 시공 과정의 안전과 품질을 설계 단계부터 관리하고 있으나, 민간공사는 설계 시 진행하여야 하는 안전과 품질확보에 대한 별도의 검토 과정이 없어, 구조 설계의 적정성 검토 미비 등 건설현장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조치하기 힘든 실정임. 따라서, 민간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공사에 대해서는 공공공사와 같이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고, 이를 국토부 장관에 제출하도록 하여, 건설사고 예방과 공사 품질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8항 및 제19항).

김학용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