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9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학용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안성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1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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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사목적물의 대형ㆍ고층화, 첨단화 등으로 공사 시공 중 고위험 및 고난이도 작업이 수반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공사 설계 단계부터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저감시키고, 품질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령은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부장관에 제출하도록 하여 시공 과정의 안전과 품질을 설계 단계부터 관리하고 있으나, 민간공사는 설계 시 진행하여야 하는 안전과 품질확보에 대한 별도의 검토 과정이 없어, 구조 설계의 적정성 검토 미비 등 건설현장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조치하기 힘든 실정임. 따라서, 민간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공사에 대해서는 공공공사와 같이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고, 이를 국토부 장관에 제출하도록 하여, 건설사고 예방과 공사 품질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8항 및 제1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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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