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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45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교흥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교육대상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받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ㆍ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며, 미이수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 교육대상자가 이직이나 퇴직으로 건설업 등에 종사하지 않아 건설기술 관련 교육ㆍ훈련 이수가 어려운 상황이나,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어 교육대상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태료 부과 유예 대상인 교육대상자 중 이직이나 퇴직 등으로 현재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다시 건설기술업무를 수행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를 연장하여 건설기술인 능력 향상이라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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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