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6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교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일요일 건설공사 휴무 규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한정됨. 그러나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외의 많은 현장에서 일요일 휴무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휴일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관리ㆍ감독 공백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이 취약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일요일 건설공사 휴무 범위를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공공 및 민간의 건설공사 휴무를 시행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일요일을 휴무로 운영하고 있는 공사현장의 실제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김교흥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