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2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교흥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인천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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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범위에 설계, 감리, 건설사업관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법에 의해 설립한 공제조합의 설립주체 및 업무범위를 건설엔지니어링업이 아닌 ‘건설사업관리자와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보증과 융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설계 등 용역에 대한 보증 및 공제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중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본법에 따라 공제조합을 설립하고도 설계 등 용역 업무에 필요한 보증 및 손해배상공제를 해당 조합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설계 등 용역 분야의 공제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 또한 어려운 상황임. 이에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제조합의 설립주체 및 업무범위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건설엔지니어링의 보증 또는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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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