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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0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관석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동해 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절차를 거쳐 조기 착공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면서 남북철도사업을 포함한 남북교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으나, 현행법에는 남북한 간 교류협력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음. 특히, 북한의 도로·항만·공항·철도·주택·수자원 등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한 실정인데, 이를 건설·개량하고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상호 교류협력을 통한 북한의 제도 및 현황의 조사 연구, 건설기술 공동개발 등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임. 이에,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에 “남북한 건설기술 교류협력의 촉진”을 추가하고,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신설하여 “남북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0호의2 및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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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