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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41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0-09-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09-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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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건설기술용역사업의 변경등록을 할 때 변경등록이 불필요한 경우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이 제한적이고 변경등록할 사항이 너무 포괄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변경등록을 하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 또한,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비를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설계도서 작성 시정·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지급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건설기술용역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사업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나. 발주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비를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음(제37조제1항 후단 신설). 다.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발주청으로부터 설계도서 작성 시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지급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발주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도록 함(제48조제3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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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