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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2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재의원등11인
대표발의
김정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 현장 내 일자리 등 갈등 시 일부 단체 등은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건설 현장의 출입구를 봉쇄하고 근로자의 진출 방해함으로써, 갈등을 강압적으로 해결하려고 함. 이에 건설기계를 이용한 건설 현장의 출입구 봉쇄 및 진출 방해를 방지하여 건전한 갈등 해소 방법을 유도하고 건설기계 임대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1항제3호 및 제35조의2제1항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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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