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2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재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1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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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 현장 내 일자리 등 갈등 시 일부 단체 등은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건설 현장의 출입구를 봉쇄하고 근로자의 진출 방해함으로써, 갈등을 강압적으로 해결하려고 함. 이에 건설기계를 이용한 건설 현장의 출입구 봉쇄 및 진출 방해를 방지하여 건전한 갈등 해소 방법을 유도하고 건설기계 임대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1항제3호 및 제35조의2제1항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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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