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7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헌승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헌승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0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한다는 명목으로 주기장이 아닌 도로ㆍ공터 등에 불법으로 건설기계를 주기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공영주기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거주지(주택, 아파트 단지 등)와 먼 곳(10∼20km 이상 거리)에 주기장이 있어 이용하는 데 불편함에 따라 주택가(아파트 단지 등) 주변의 도로ㆍ공터 등에 덤프트럭,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세워 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생활환경을 침해하고,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공영주기장의 위치 선정이 어렵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 사업진척이 전혀 없는 실정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공영주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국고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기계의 불법 주기와 관련된 행태를 근절하고 인근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4항 신설).

이헌승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