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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0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백종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백종헌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금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기계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을 신청한 자가 검사대행자 또는 형식승인 등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수수료를 내도록 하면서,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현금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민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건설기계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을 신청한 자가 검사대행자 또는 형식승인 등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수수료를 내는 경우 현금 외에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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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