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09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3-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3-30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소유자의 신청이나 시·도지사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에 건설기계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6조제1항제13호 신설). 나. 건설기계의 폐기 요청 절차상 본인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함(안 제25조의3제4항제1호 단서). 다. 위탁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전산정보 자료 이용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신설함(안 제37조제1항제9호의4 신설).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