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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8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수수료 납부근거를 마련하고, 출퇴근 기록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설근로자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업무는 법령에 따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위탁 수행합니다. 발급에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징수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위법 소지가 있어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합니다. 한편, 현재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매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피공제자(공제가입 건설근로자) 출퇴근 기록 및 근로일수를 전자카드 기록을 활용해 신고합니다. 이때 전자카드 발급과 피공제자 전자카드 사용 의무 규정은 있는데,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주에게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ㆍ운영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에 공제회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공제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전자카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7조의5, 제13조,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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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