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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4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학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군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발주자를 포함하며, 이하 “도급인”이라 한다)는 그 공사를 도급받은 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임금비용”이라 한다)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임금비용을 지불할 때 수급인이 전월(前月)에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면서 그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은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도급사업에서는 도급인에게 임금비용을 지불받은 수급인이 해당 건설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시행규칙에는 수급인의 임금 지급내역 등을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로 도급인이 확인하게끔 규정되어 있어 건설근로자는 이해당사자임에도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금비용의 구분지급ㆍ임금의 지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급인ㆍ수급인ㆍ건설근로자에게 해당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7조의3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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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