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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2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옥주의원등10인
대표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건축, 토목, 플랜트와 같은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으로 원ㆍ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건설 생산구조의 특징이 있음. 이러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일감 수주 및 원가 절감을 위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노무비가 과도하게 삭감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와 관련한 대안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한하여 해당 직종에 대해 지급되어야 할 임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위해 직접시공비율을 늘리거나 재하도급을 자제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도가 제시되고 있음. 다만, 적정임금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노무비의 조사ㆍ연구를 통한 적정노무비의 결정이 필요하나 현재는 노무비 지급정보를 수집할 방안이 없음. 이에 건설근로자의 적정노무비 지급을 위해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로부터 적정노무비 조사ㆍ연구를 위해 필요한 실제 노무비 지급정보를 받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 제7조의6, 제9조의2, 제13조). 주요내용 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의 직종별ㆍ기능별 노무비 조사ㆍ연구 사업 및 사업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나.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의 실제 노무비 지급정보 신고를 통해 적정노무비 조사ㆍ연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수집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교흥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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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