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4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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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건설기계 1인 사업자는 건설현장내 작업형태가 건설근로자와 유사함에도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라는 이유로 퇴직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사업주는 고용한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납부하며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는 사업주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수행하고 있으나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가 신고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령에서 피공제자가 될 수 없었던 근로기간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와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본인이 운전하는 건설근로자를 가입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의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3조 및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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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