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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7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건축, 토목, 플랜트와 같은 건설 산업 내에서의 재해발생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재해의 유형 또한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의 발생비중이 급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 매번 중대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나오는 임시 처방식 대책을 넘어 본질적으로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음. 학계와 전문가들은 최근 급증하는 중대재해의 해결책을 산업안전보건체계의 강화에서 찾는 것은 더 이상 현실성이 없고, 본질적으로 다단계하도급 구조를 개선하여, 적정한 인력수급과 근로시간 보장을 통할 때 개선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 실제 2000년 당시 전국적으로 3만5천여 개였던 건설면허업체가 2013년 6만여 개로 늘어나고, 이들의 경우 상당수가 실제 시공에 참여함 없이 다단계 하도급 계약의 중간단계에 개입해 이익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음으로 해서, 실제 공사에 투입되어야 할 재원이 축소되어 결론적으로 산업 전반의 환경을 “저임금-고위험-부실시공”으로 만들고 있다는 데 상당수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 최근 대안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업에 한하여 해당 직종에 대해 지급되어야 할 임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위해 직접시공비율을 늘리거나 재하도급을 자제하도록 하는 Prevailing Wage(적정임금제도)가 제시되고 있음. 나아가 미국의 경우, 적정임금제도 도입 이후 적정공사비 및 충분한 숙련인력의 확보 등이 가능해져 재해건 수는 50%, 사망사고는 15%가 감소했다는 연구보고가 있음.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건설근로자의 직종별ㆍ기능별 적정임금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의3제1항).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이 보장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의3제2항). 다.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의3제3항). 라. 발주자에게 적정임금 지급의 관리책임을 부여하고자 함(안 제7조의3제4항). 마. 기타 고시절차와 산정 등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7조의3제5항). 바. 고시된 적정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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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