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7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정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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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제22조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조업 허가 금지요건으로 정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는 반드시 위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였음. 그런데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본질적인 사항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에서 대강을 정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하여야 함에도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현행 법률에서 고시로 포괄위임하고 있음. 이에 규제법정주의에 맞도록 고시가 아닌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상향하는 한편, 조사ㆍ평가 결과가 우수한 영업소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의 조사ㆍ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대한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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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