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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20862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소병훈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5-10-26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암검진 수검자의 사후관리와 암검진의 장기적인 효과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암검진 수검률과 암 사망률 통계를 연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사망원인통계’를 매년 집계하는 통계청의 데이터베이스와 암검진 실시대상, 실시현황 및 수검자의 진료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베이스 연계ㆍ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검진자료의 활용과 통계자료 작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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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