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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6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진성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진단검사 등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건강검진 항목은 국가가 성ㆍ연령별 건강위험만을 고려하여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하도록 하고 있어 주요 질환이나 주요 사망요인별에 따른 건강검진 항목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검사항목의 획일화로 질병의 조기발견 검사항목의 강화 또는 조기발견의 득이 없는 검사항목의 축소 등이 조정되지 아니하여 건강검진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할 경우 성ㆍ연령 뿐 아니라 주요 질환ㆍ주요 사망요인별 건강위험을 고려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검진항목을 조정하도록 하여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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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