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577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기웅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중구남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2-30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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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 및 청년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를 가족정책의 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1인가구에 대한 정의, 복지증진 대책 수립, 가족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1인가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법률상 근거가 부재하여 1인가구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국가의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다양한 1인 가구의 특성상 맞춤형 복지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1인가구에 대한 복지지원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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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