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1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소병훈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6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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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분만 후 산후 우울감을 경험한 산모는 52.6%에 달했음. 이처럼 많은 산모들이 산후 우울증 등을 겪으면서 출산 후 관리 및 산후조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전문가들도 산모의 육체 및 심리건강을 위해 반드시 산후조리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처럼 산후조리가 산모와 출산 가정에 있어서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태아검진 및 출산ㆍ양육의 지원만을 규정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대다수의 산모에게 산후조리 비용이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정에 대한 지원에 산후조리를 명시함으로써 산모의 건강에 기여하고 출산에서 산후조리까지 전반적인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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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