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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8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춘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2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후 가족규모 축소, 가족형태 다양화 등 급속한 가족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제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과 이에 따른 용어, 목적, 기본이념 등을 정비하고, 가족정책위원회 신설, 혼인 및 출생 신고 시 가족교육 정보 제공, 건강가정지원센터 명칭 변경 및 통합근거 마련, 가족상담전화 근거 마련 등 현 법률의 미비점 보완하여 가족정책이 추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가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가족정책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 가족정책위원회를 둠(안 제13조 및 제14조). 나. 혼인 및 출생의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교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토록 함(안 제32조) 다.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가족관계의 증진 및 가족지원을 위한 서비스ㆍ정보ㆍ자료제공 등을 위해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을 각각 한국가족원과 가족센터로 변경하고 수행 사업 및 업무를 명시함(안 제34조의2 및 제35조). 라.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정책에 관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가족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족센터를 평가하도록 함(안 제35조의4). 마. 건강가정사를 가족전문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가족전문사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자격의 요건을 확인 후 가족전문사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가족전문사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5조의5). 바.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상담, 임신?출산?양육 상담, 이용정보 제공,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가족상담 전화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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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